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회 재난이 앞으로는 법적인 재난 유형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 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야영장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난 유형별로 관리 부처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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