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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차량·관광객 통행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눴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북촌로5가길(2만6400㎡),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이다.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교통규제심의,fnd 드라이버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fnd 드라이버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