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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국립대생들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가 실시한 비대면 수업 역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27일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대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기무세딘 무보정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국립대생들은 1인당 등록금 약 50만원씩의 환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기무세딘 무보정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대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반면 학교 법인과 정부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학생과 학교 간의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기무세딘 무보정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립대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2심에서도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당시 1심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학교 법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