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등본출력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금감원,등본출력보험계약시 '알릴의무' 중요성 강조
보험금 미지급될수도
해지권 행사 기간 만료·설계사 부실고지 권할 경우 제외[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202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같은 해 보험청약 과정에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아니오’라고 답변했다.이후 2023년 4월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을 청구했다.하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A씨가 보험 계약 당시‘알릴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A씨처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다만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상품별로 고지사항도 다르다.건강고지형은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이다.간편고지형은 고지항목이 적지만 가입자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