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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 등 20개 방음 방진재와 조인트,르아브르 ac 순위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르아브르 ac 순위배관 연결,르아브르 ac 순위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와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르아브르 ac 순위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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