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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기자 3인 단톡방서 여성 기자·정치인 성희롱
각 언론사 해당 기자 해임 등 징계절차 착수
한국여성기자협회 “강한 분노와 깊은 우려”
2017년,2019년에 이어 또 다시 남성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이번에는 정치권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와 여성 정치인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7일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여성 기자들과 여성 정치인을 신체 품평과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들은 서울신문,뉴스핌,복권 기간이데일리 소속이다.
서울신문은 보도 다음 날 28일 성희롱한 소속 기자를 해임했다고 밝혔다.뉴스핌과 이데일리는 각각 해당 기자들을 업무 정지했고 진상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반복된 단톡방 성희롱 문제는 그동안 언론계가 성희롱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2017년 남성 기자 4명이 단톡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성희롱했지만 가해 기자들은 감봉,근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19년에는 기자,PD 등 언론인들이 1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복권 기간불법 촬영이 공유됐다.당시 경찰은 불법 음란 촬영물 유포 등 범법 행위를 한 언론인 12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어떤 매체의 언론인인지는 발표되지 않았다.또한 12명 외의 단톡방에 참가했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과거에도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있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구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밀양 성폭력 사건,복권 기간강남역 교제살인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성희롱을 하는 기자들이 그 사건들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2차 가해성 기사를 쓸 수도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 소장은 "기자들은 이직이 쉽다.의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으면,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언론사들도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발표해 "여성 기자를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소속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피해자들이 마땅한 보호를 받아 어떠한 경우에도 2차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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