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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반지만 맞춘 채 산 남편
남편의 가출 뒤 알게 된 내연녀의 존재
내연녀 “불륜 아니다” 주장에 대한 답은[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k 리그 2 순위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k 리그 2 순위부양,협조,k 리그 2 순위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
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k 리그 2 순위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k 리그 2 순위경제적 결합관계,k 리그 2 순위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이 또한‘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