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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주범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춘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B씨(45)에게는 징역 1년6개월,월드컵 미주A씨의 동생 C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의 횡령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김 전 회장과 광주 조직폭력단체‘충장OB파’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A씨 등은 이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
이후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과 차를 바꿔탔다.나흘 뒤 새벽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이 묵고 있는 서울 강남 호텔을 찾았다.가지고 있던 차량의 보조 열쇠로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쳤다.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다.
이들이 훔친 돈은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일부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월드컵 미주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