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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어디로든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어디로든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어디로든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