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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학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됐다.
26일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 횡령·배임,헝가리 대 에스토니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미국 외유(外遊) 항공료,연예계 후원비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장직을 떠난 뒤엔 수원대와 계약을 맺고 입점한 유명 자판기업체와 서점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고 학교법인 고운학원·고운문화재단 등을 통해 기부금 3억 7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1월 교육부,2018년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2019년 5월 이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는 교비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이고,학교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금액이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각종 소송비 횡령에 대해선 이미 판결 확정이 된 사안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포괄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2022년 2월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배임,횡령,헝가리 대 에스토니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17년 10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총장은 당시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헝가리 대 에스토니아2017년 10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