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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이 사건은 지난 3월 해당 중학교 1학년 한 교실에서 반이 다른 B·C군 간 말다툼이 발단됐다.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칙상 다른 반에 들어가는 건 금지 사항인데도 B군이 C군 반 출입이 잦자 언쟁으로 번졌다.이 과정에서 C군이 "우리 반에 들어오지 마.기분 나쁜 언행은 삼가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화를 못 참고 B군에게 욕설했다고 한다.
이에 두 학생 이야기를 들은 B군 담임인 A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B군은 "욕한 건 잘못이니 사과하겠다.미안하다"고 했다.반면 교총은 B군이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B군 부모는 A교사와 C군 담임 교사 등 2명을 신고했다.경찰은 두 사람 중 A교사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A교사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너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너는 왜 웃고 있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B군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A교사는 경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냈으나,역삼동 복권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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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권고'는 통상적인 생활지도"
전북교사노조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 다툼에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 아동복지법 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개정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생활지도는 '인정하기-사과하기-해결하기'라는 '화해하기' 3단계를 거친다"며 "아동복지법에 '학대 목적으로 지속적·고의로 학대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해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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