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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사는 남성…피해 여중생 집 무단침입 혐의도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김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광주도시공사 채용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에게 제압됐다.
김씨는 평소 A양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는 같은 이유로 A양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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