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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사법부 판단 존중…SK엔 유감"
SK측,cp컴퍼니 바지아트센터 나비 '무단점거'로 인도소송
1심 재판부 "퇴거하고 10억원 손해배상해야"[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SK(034730)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SK 측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제기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서린빌딩에 입주해 건물을 사용해왔다.서린빌딩은 SK그룹의 사실상 본사로 사용 중이며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고 있다.SK 측은 미술관과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퇴거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아트센터 나비가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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