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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실시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확대
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미취학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도는 또 2세 미만 자녀(2022년 7월 이후 출생)를 둔 60여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신청토록 했다.도는 우선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주 1회 재택근무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오는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임계날씨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재택근무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임계날씨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임계날씨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택근무 제도 시행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