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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도 앞당기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기체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하게 돼 사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또,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 4천8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날 경우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대한민국 호주 중계중장거리 노선의 경우 착륙 40분 전까지,대한민국 호주 중계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미 이런 방침을 적용하고 있으며,대한민국 호주 중계저비용항공사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뜨거운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항공사 간,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