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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결심공판…첫 재판 약 3개월만
재판부 "공무상 비밀 여부 등 증명하라"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마무리된다.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24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형하고,손 차장검사 측은 최종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T)로 발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지,화수분 야구공무상 비밀인지,화수분 야구고발사주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는지,화수분 야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총 네 가지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화수분 야구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손 검사장과 공수처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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