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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주 상태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주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 오르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초지자체장으로 부터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범위를 넓히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욕설,브라질 축구 국가대표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장,또는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에 폭언·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 요령을 담은‘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민원 담당자의 안전 의무 보호조치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폐쇄회로(CC)TV,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안전유리 등 안전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에 기관 차원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양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