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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km 구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하기도[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 변경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뒷범퍼 등이 파손돼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이날 약 3.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으나 동종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