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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강남구청역 근처 로또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디로 귀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과 날짜를 특정하고,강남구청역 근처 로또인출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 중이다.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돈을 인출한 은행과 일자까지 확인했지만 7500만원의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이어 6일에도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심지어 모두 젖은 채로 발견돼 돈다발이 화단에 놓여진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강남구청역 근처 로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확인될 경우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이에 따라 50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25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결국 5000만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950만 원,강남구청역 근처 로또2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5만 원,강남구청역 근처 로또아파트 측에는 2925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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