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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징역 8년,도박덱벌금 150억원 구형…"권오수 정점으로 한 범행"
1심서 무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전주'에,
징역 3년,벌금 50억원 구형…"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복수 보도에 따르면,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추징금 81억3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천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역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박덱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