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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한국전쟁에 참전
"무력 충돌 희생자…명예 회복 조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6명을 포함해,당시 약 3만명 가량으로 파악되는 소년병과 관련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소년병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자원입대 혹은 강제 징집돼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했으며,존치관리구역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등 육체·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18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장모(90)씨는 1950년 8월23일 만 15세 9개월에 강제 징집돼 4년3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또 다른 장모(91)씨도 1950년 8월10일 만 17세 6개월에 강제 징집돼 3년10개월간 군 복무했으며,존치관리구역이모(90)씨는 1951년 1월10일 만 16세5개월에 자원 입대해,존치관리구역3년10개월을 군 복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였던 진실규명대상자 6명 모두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군번과 계급을 받아 현역병(정규군)으로 전쟁에 동원됐던 사실을 확인했으나,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UN(국제연합)이 소년병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한국전쟁 중으로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법을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과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