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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포병 대대장이 이 사건 핵심 책임자"
"임성근과 제11포병 대대장은 직접 소통·지시 관계 아냐"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년 만의 최종 수사 결과인데,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 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당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불송치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 해병 사망의 직접 원인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전날에 열린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 받았다"라고 지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대장이 이처럼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제11포병 대대장으로 본 겁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위법하거나 부당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임 전 사단장과 더불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아시안컵 판권제한통신부소대장 등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됐습니다.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 제11포병 대대장과 제11포병 대대장에게 작전을 지시했던 7여단장,아시안컵 판권제한채 해병이 속한 포7대대 대대장,본부중대장,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