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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 "법 취지 이해되지만
피해자 권리 일방적 희생"
박수홍 형 두둔했던 부친
직계혈족 면죄부 노리며
"내가 횡령했다" 주장하기도
헌법재판소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이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현행 조항대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서 형벌을 청구할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는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그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프라그마틱 슬롯 종류배우자,동거가족,동거친족이 범한 절도,프라그마틱 슬롯 종류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가정 내 재산 문제는 법이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헌재도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도입 취지 자체는 수긍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거듭돼왔다.헌재도 이날 결정문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거액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박씨가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했는데,아버지가 나서서 횡령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했다.친족상도례상 동거가족이 아닌 형은 처벌받지만,프라그마틱 슬롯 종류아버지는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라 형을 면제받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불거졌다.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골프선수 박세리도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하며 친족상도례와 무관한 사문서 위조죄를 내세운 바 있다.
박수홍 씨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범죄는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 "가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이번에 헌재가 심리한 A씨의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여 년간 경남 창원시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농장을 떠나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했다.작은아버지 부부는 4년 동안 A씨와 함께 지내며 그의 퇴직금과 급여,상속 재산 등을 가로챘으나 검찰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거해 동거 기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친족상도례는 개정 시한인 2025년 말까지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피해 정도,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를 소추 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프라그마틱 슬롯 종류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이 범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강민우 기자 /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