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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자 필리핀이 닭고기 등 호주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필리핀 농업 당국이 성명을 통해 지난달 23일과 25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H7N3,경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H7N9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발견됐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이전에 도축되거나 생산된 호주산 가금류만 앞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필리핀의 4번째 닭고기 수입국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4월에만 닭고기 5천365t,경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병아리 4만6천987마리 등을 호주에서 수입했습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3월 인도에서 호주로 돌아온 한 어린이가 병원성 AI 바이러스 중 하나인 H5N1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람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 세계에서 인간 H5N1 감염 사례는 891건으로 이들 가운데 463명이 사망해 치명률 52%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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