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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여부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위원 측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한 표결이 진행돼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 위원 측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viseu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viseu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근로자 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근로자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이날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