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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중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했으며,두크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예치증서’까지 발급했다.
A씨는 모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과 생활비,코인 투자,두크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8000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