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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경영계 측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업종별 구분 적용(차등적용)’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업종별 구분 적용’본격 심의…지난해엔 표결서 부결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특히‘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동계는‘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임은 물론,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편의점과 택시운송업,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동래 돛단배결국 예년처럼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표결로 구분 적용이 결정될 경우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한국은행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 vs 국회입법조사처 “타당성 없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노사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한국은행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내 주요 연구진들이 정반대의 분석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논의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만으론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니,외국인력을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서 높은 비용 부담을 덜자는 제안입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하향식’차등 적용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의 차이,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행보다‘더 낮은’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근거 마련과 충분히 설득력 있는 통계를 통한 과학적 객관적 입증이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독일·호주·일본 등 해외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주기 위한‘상향식’차등 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어,동래 돛단배우리나라의‘하향식’차등 적용 논의와는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최저임금‘금액’논의 시작도 못 해…올해도 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동래 돛단배구체적인 금액 논의는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 양측은‘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동래 돛단배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