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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당국이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55조원으로,국내 증시 규모의 2%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실거래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645만명에 달한다.가상자산은 한 종목이 여러 국가와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24시간 거래되고 코인의 발행·공시 규제도 없는 탓에 불공정 거래 발생 우려가 크지만,깃발제작그간 전담 제도가 없다 보니 형법상 사기 규정을 대신 적용하는 등 규제와 처벌에 한계가 컸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턴 사정이 달라진다.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시세 조종 매매,거짓 및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이 금융 당국의 조사 대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금융 당국은 코인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과 금감원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깃발제작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코인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깃발제작과징금 부과,경고,깃발제작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 조치안을 의결한다.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제재를 위해 금융 당국은 금융위 내 가상자산과,깃발제작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깃발제작법 시행령·시행세칙 등 하위 법규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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