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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족적 재검증 결과
유력 피의자 20년 만에 영장 청구
오늘 실질심사서 구속 여부 주목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발부될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오전 11시 영장 심문실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검찰은 A 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범행 현장에서‘샌들’족적을 확보한 경찰은 이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키움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장기 미제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이다.
면밀한 사건 기록 검토와 분석,키움사건의 재구성‘증거(족적)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와 신념을 토대로 7년여에 걸쳐 족적 재감정을 거듭했다.
결국 2020년 6월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나오자 수사는 활기를 띠었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에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력 용의자 A 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 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부터 이번 영장 청구까지 20여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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