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용변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발길질했다는 아내의 제보가 오늘(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메츠 대 브레이브스업무를 마친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현장을 찾아간 아내는 소변으로 젖어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우는 딸과 딸에게 욕하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평소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실제 당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메츠 대 브레이브스"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겐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는 또 자신 역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고,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 남편은 당시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메츠 대 브레이브스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메츠 대 브레이브스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라면서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메츠 대 브레이브스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우울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는 상황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