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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발생 이후 '급발진' 여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고 발생 후 일주일 사이 잇달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론도 거세다.
국토부는 현대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권고했지만,ufc 리포터 니나제조사들이 "개발에만 5년이 걸린다"며 거부한 바 있다.이후 관련해 7차례 회의를 이어왔다.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잇달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한국에서의 급발진 의심 사례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평균적으로 매년 30건 정도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지는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보인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치 권고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히 회의 날짜를 잡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연달아 터진 만큼 기존 회의 때보다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무화 규제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운용되는 차량 모두에 설치돼야 한다.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물론 해외 수입차에도 강제됨에 따라 무역분쟁·통상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면 제작·수입사가 받아들이겠지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 나라가 없다"며 "한국에만 그런 기준이 적용되면 차량 수출·입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