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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1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비방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따지지 않는다면서,복권동행진실한 사실까지 규제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종석,복권동행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중상모략이나 인신공격,흑색선전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복권동행이를 처벌하는 건 필요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복권동행후보로 출마하고자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복권동행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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