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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지난 24일 대규모 인명피해 참사가 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 대해 3개월 전에 사전 점검을 벌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소방당국의 보고에도 추가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의 지난 3월28일자‘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보고’문건을 보면,빙 고든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건물 중‘3동’을 특정해‘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으로 판단하고 “3동 제품 생산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있음”이라고 보고했다.해당 3동 건물은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곳이다.이미 3개월 전에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성을 예고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소방당국은 아리셀 건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아리셀 공장에는 알코올류 4200ℓ,빙 고든제1석유류 200ℓ,빙 고든옥내저장2개소에 리튱이 각 990㎏,빙 고든1000㎏ 등 위험물 보관하고 있었고’연소 확대 요인’으로 “상활발생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도 지적했다.실제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뒤 급격하게 확대된 화재 상황과도 일치한다.
소방당국이 파악한‘인명구조 및 피난 계획’은 “주 출입구 이용 신속 대피 필요함”이었다.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다수는 출입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 한 채 화를 당했다.
이 보고서에는 “화재시 3류 위험물 저장소내 방수 금지”라고도 적혀 있었다.물을 뿌릴 경우 불이 꺼지기보다 확대될 수 있는 물질이 보관 중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화재 진압 상황에서는 물과 일반 ABC소화기를 뿌려 불길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방당국 측이 아리셀에 대한‘기타 조치필요 사항’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 “자체 소방훈련 실시” “상황 발생 시 위험물 특성 안내” 등을 지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당국이 작성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보고서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미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