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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조치 위반사례·회계이슈 안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취약부문 개선 유도와 함께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등이다.
통합관리체계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피엔나수입·지출의 자금관리,회계처리,피엔나내부통제,감사업무 수임·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일컫는다.
주요 위반사례에서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또는 승인 절차 없이 지급된 점이 지적됐다.
중요 감사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한 경우를 언급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피엔나재산,감사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의무 위반이라는 점도 밝혔다.감사보고서 재발행,정관 변경,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피엔나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 등 사례도 소개했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는 △수익 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과제도 강조했다.
중·소형 상장사(2조원 미만)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외 등은 개정이 완료됐다.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피엔나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단순·경미한 절차 위반 과태료 전환 등은 추진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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