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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만8000원짜리 책장을 온라인에서 구입한 후,무릎아대배송비가 책장 가격의 70%에 달하는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다.그러나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까지 합쳐 28만원을 청구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A씨처럼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했다가 과다한 반품비가 청구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구제 신청을 한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무릎아대지난 2021년 623건이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697년,무릎아대지난해 785건,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4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사유별로는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가장 많았고,청약 철회와 관련한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특히 소비자원이 청약 철회 분쟁 가운데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무릎아대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구입가를 초과하는 반품비를 요구한 경우도 4건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와 관련한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무릎아대침대(매트리스 포함)가 21.6%(543건),무릎아대책상·테이블이 18.1%(455건) 등이었다.평균 분쟁 합의율은 60%였고,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