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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케빈 듀란트미성년 신도 폭행 가담해 아동학대한 혐의
신옥주 외 범행 가담한 이들 대부분 징역형 선고
법원 “피해자들 장기간 트라우마 남을 것” 질책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가 미성년 신도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신옥주는 앞서 일명‘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차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와 현대종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신옥주에게 “유치원생,초등학생,케빈 듀란트중학생 등 아동 10~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모친이 각 자녀를 때리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신옥주와 함께 재판을 받은 S씨 등 나머지 신도 5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신옥주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은혜로교회 설립자로서 범행 대부분을 지시 공모하고,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직접‘타작’행위를 실행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가 모친과 상호 간 타작하게 시킨 사건 등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옥주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봤다.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속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일부 피해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타작마당이라는 명목 아래 가족 간 상호 폭행하게 한 것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수의 타자마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일말의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신옥주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판결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이에 반대되는 (신옥주 측의) 증거만으로는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며 일부 폭행 건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윤재 은혜로교회대책위원회 대표 등 피해자 10명이 나와 재판을 참관했다.은혜로교회 신도 10여 명도 방청했다.판결이 나온 후 신옥주는 방청석의 신도들을 향해 “놀라지 말라,하나님의 일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만난 이 대표는 “신옥주 등이 죄를 전혀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 아쉽다”고 전했다.이어 “신옥주 등은 온 가정을 파탄시키고,가족들을 서로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내와 30대 아들이 피지에 남아있다는 다른 피해자 A씨는 “얼마 전 아내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이번 재판은 이길 것이기에 피지에 남아있을 거라고 하더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은혜로교회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남태평양 피지에 거주 중인 은혜로교회 신도들의 이탈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에 피해자들은 검찰이 항소해 한층 더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신옥주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특수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신옥주는 피지가 마지막 때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지상낙원인 것처럼 홍보해 400여 명의 신도를 집단 이주시키고,그곳에서‘타작마당’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을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