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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조카를 변호한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이 전 대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월드컵 부정행위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햇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 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