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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4개 재판 중 첫 선고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7월 12일 서증조사를 마치고,동성로 스크린 야구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아울러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동성로 스크린 야구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