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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상장총괄이사·상장팀장 징역형 선고
각 19억·8억씩 추징도 명령…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수억 원의 '상장피'를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 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2024년 04월 19일 오릭스 버팔로스 소프트뱅크 호크스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또한 각 19억3600만 원과 8억839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상장 브로커들로부터 상장피(비용) 약 19억4000만 원을,2024년 04월 19일 오릭스 버팔로스 소프트뱅크 호크스김 씨는 약 10억4000만 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데,2024년 04월 19일 오릭스 버팔로스 소프트뱅크 호크스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 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