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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또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볼룬타리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볼룬타리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