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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02%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당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10일 각 시·도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한의원 제외,승재현 프로필 나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8일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을 신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승재현 프로필 나이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전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협의 집단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승재현 프로필 나이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와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