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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영업정지명령
공정위는 2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워너비데이터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칼라일 위스키향후금지명령,칼라일 위스키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다.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또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특히 판매원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원이 지급받은 총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샘플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입비,칼라일 위스키판매 보조 물품,칼라일 위스키개인 할당 판매액,칼라일 위스키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