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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오늘 열린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졸속 심사'였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방통위는 오늘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속기록이 있기는 하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하며 MBC와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반.
'졸속 심의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지만,오늘도 방통위는 당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
"제가 (공개 의결을) 처리할 권한도 없고 (속기록 초안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 규칙상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과 고위 간부들은 '속기록을 본 적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님 7월 31일 속기록 보셨습니까?<저도 못 봤습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조정관님 속기록 보셨습니까?<아니 못 봤습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처장님 (속기록) 초안 보셨습니까?<못 봤습니다.>"
급기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예 속기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항상 뜻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느 회의나 속기록과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한다'며 부인했습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속기록이 없는 겁니다.<초안은 있을 겁니다.아마.>"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정지 소송을 심리 중인 행정법원에도 속기록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더 못 드리는 걸 그걸 법원에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선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사 선임 효력정지 신청인)]
"김태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당일 하루 종일 그 안건만 계속 얘기했다"고 답했고,이진숙 위원장도 "법과 원칙,
항상 뜻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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