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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4일 오전 10시30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영화 쌍화점 정보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9개월 동안 피해자를 성심껏 간병했고 그 와중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투철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며 남은 여생을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82)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1달 전부터 B씨 집을 방문해 돌보기 시작했으며 B씨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한 달 분량 영상에서 무려 30회 이상 A씨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82세 중증 치매 환자로 가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능력이 없다”며 “장기간 폭행이 이뤄졌고 이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