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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한 관리자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14일 JTBC‘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해당 중소기업에 다니던 제보자 A씨는 2022년 5~10월 당시 차장(공장장급)이었던 50대 남성이 외국인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당시 가해 남성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동의 하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그가 2년이 지난 뒤에야 제보하게 된 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피해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장 관리자인 50대 남성 B씨가 20대 외국인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그는 다른 여직원에게도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팔을 만지고 여직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안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은 20~50대까지 다양했다”며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로 당했다”고 전했다.공장 곳곳에 CCTV가 있었지만 B씨가 외국인 여직원들을 CCTV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참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가해 남성 B씨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을 뿐 추가 징계는 없었다고 한다.회사 측은 “당시 B씨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위서에‘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다’고 적었다”며 “피해자들도‘터치는 있었지만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B씨는 해당 공장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내국인 여성이었고 신고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형사 처벌 사안이고 해고도 돼야 할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