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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프랑스d2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고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있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등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서울시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인 16명으로부터 3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 뿐이 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지출을 막는 이른바‘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