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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심의 이원화’추진 무산
노사 입장차 단기간 결론 힘들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노사 갈등만 부각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보기 위해 다음 달 논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이러한 인적 구성과 결정 체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줄곧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매년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파행을 반복하고‘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의결한 뒤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위원회 내에서 개편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이후 정부는 TF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9년 초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구간’을 먼저 논의하고,카라바흐 대 레버쿠젠 라인업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진행하는 이원화 구조였다.정부가 위촉하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고용 영향·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제도 개편 과정에서 최저임금 심의 시점이 돌아오면서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빚어진 것도 문제였다.
TF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최저임금은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고,카라바흐 대 레버쿠젠 라인업노사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자체가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매년 심의 때만 잠시 논의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