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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업무 유사함에도 지급 배제…차별적 처우"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키움 대 롯데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일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안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사용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일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중식비와 최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 대해선 "노동의 강도와 양·질,키움 대 롯데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사용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불복했고,키움 대 롯데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신청 없이도 노동부가 시정 요구 후 노동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통보 이후 지방노동위는 사용자에게 20억원가량의 미지급 중식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키움 대 롯데이에 불복한 사용자가 신청한 중노위 재심에서도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노위는 현장조사와 직권조사 결과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키움 대 롯데시급제와 월급제라는 임금체계의 차이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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