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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9개월‘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
2196명에게 2671건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자 49.3%가 차상위계층 초과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한 도민도 13명
2025년부터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00% 이하로
“병원 퇴원 후에 가정 내에서도 산소치료기구를 착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요.”(B모씨·62세·남·서귀포 OO읍)
“대퇴골 골절 후 퇴원한 나를 위해 일본에서 자녀가 일시 귀국해 돌보고 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할 상황에 놓여서 10여일동안 긴급돌봄을 신청했어요.”(C모씨·86세·남·제주시 OO동)
시행 9개월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제주도민이 2000명을 돌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은‘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2196명에게 2671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주돌봄자 부재 등 도민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다.
서귀포시 한부모가정의 미취약아동 이모(6)군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이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이 안돼 틈새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아이가 지역병설유치원과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 5시가 된다”면서 “엄마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약 3시간 가까이 돌봄이 필요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지원 유형별로는 틈새돌봄 2121명,긴급돌봄 7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ecg lateral leads서비스별로는 가사지원 772건,ecg lateral leads방문목욕 370건,ecg lateral leads식사지원 1454건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용자의 49.3%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과자로,일반 도민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소득 수준이 무상지원 기준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한 도민도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에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한도를 연 33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했으며,2025년부터는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인가구에게는 기존 19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00% 이하 222만 8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4인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85%이하 490만여원에서 100% 이하 573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도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