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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1심은 징역 3년
검찰 "향후 어떤 피해 나타날지 몰라…원심 형량 낮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인천 섬 캠핑장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인천 섬 캠핑장'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인천 섬 캠핑장돌연 입장을 번복했다.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끝내 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인천 섬 캠핑장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